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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 MAINLAND

REQRUIREMENTS

​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

VISA

이민 영주권 비자 안내 

IMMIGRATION

​이민 수속 후 취업 과정 안내

REQUIREMENTS

REQUIREMENTs

NCLEX
임상경력
임상경력

미국 간호사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
 

1. NCLEX-RN 면증   

 

미국 내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간호 지식 (Knowledge), 기술 (Skill), 능력 (Ability) 검증을 위한 국가 시험으로, 미국의 국가 간호국 위원회 (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, Inc.) 가 주관하는 NCLEX-RN (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) 시험에 합격 하면 해당 주에서 발급한 주 면허 (State License) 를 받습니다.

 

 

2. 임상 경력 

 

미국 병원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분야의 풍부한 임상경력과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. 

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최근 임상경력이 필요합니다. 

 

많은 병원들은 취업 인터뷰 당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매우 선호합니다. 그 이유는 미국 도착해서 근무를 시작할 때 직무 적응 기간을 많이 단축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과거 10년간의 많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랫동안 경력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취업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영어 점수 

 

미국 영주권 취득 및 취업을 위해서는 영어점수는 필수이며, 이 영어점수는 미국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 배경 심사, 면허 심사,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증명서에 필요한 것입니다. 이 증명서는 두개의 기관 중 하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CGFNS 라는 기관에서 Visascreen을 받으시거나 Josef Silny& Associates (JSA)라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VISA4NURSE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간호사 자격 심사 증명서를 위한 영어 점수는: 

 

IELTS Academic module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TOEIC

Overall: 6.5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Reading & Listening   725

Speaking 7.0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Writing   150   /   Speaking  160

TOEFL iBT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PTE

Total: 83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Overall: 55 / 모든 밴드 50 이상

Speaking: 24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Speaking: 63 (2024.12.01부터 적용)

 

*IELTS, TOEFL, TOEIC, PTE 시험 외에도 Cambridge English, MET, OET 시험도 가능합니다. 

 

VISA

visa

EMPLOYMENT BASED TYPE 3 - EB3

이민비자 (그린카드 혹은 영주권)은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.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.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, 가족, 취업,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간호사가 수속하게 되는 비자는 Employment Base type 3 - EB3 비자 입니다. EB3는 미국 취업을 전제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자,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,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만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비자 입니다. 

 

CONSULAR PROCESS

영주권 (이민비자) 신청을 미국 밖에서 진행합니다. 이민귀화국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/ USCIS) 에서 이민탄원서 I-140를 승인하면 케이스는 국립비자센터 (National Visa Center / NVC)로 이관됩니다. 이 기관에서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진행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본 후 이민비자를 발급 합니다.

ADJUSTMENT OF STATUS

영주권(이민비자)신청은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것이 본래 절차입니다.​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,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신분변경(Adjustment of Status)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민탄원서 I-140을 제출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신청자와 동일하지만,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후에 국무부 산하 NVC가 아닌 USCIS 이민국에 I-485 신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수속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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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485를 접수할 때에는, 일반적으로 EAD(워크퍼밋)과 Advance Parole(여행허가서)를 함께 신청합니다.

이로써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되기 이전에도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,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.

대상:

미국 간호대 유학생 졸업반 (F-1 비자 신분)  OR  간호대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RN 유학생

IMMIGRATION

IMMIGRATION

1. 이민 서류 준비

미국 Agency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간호사의 Job Offer를 발행하고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한 I-140 서류를 준비합니다.

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, 간호대학 졸업 증명서, 성적 증명서, 간호사 자격증, 이력서 등입니다. 

2. 미국 고용 노동부 신청

미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허가서 (Labor certification)를 신청합니다. 노동부가 승인하는 적정임금 (prevailing wage)을 통보받는 기간은 약 6주~7주정도 됩니다. 적정임금이 측정되면 48일의 구인광고 후 I-140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 만약 통상임금 결정문상 유효기간 이전에 구인광고를 한 경우 노동허가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 

3. 미 이민국 (USCIS ) I-140 접수

고용주가 취업이민비자 청원서인 I-140 을 이민국 (USCIS) 에 제출합니다. 접수된 I-140의 승인 소요기간은 보통 4개월~7개월 정도입니다. 이민청원서 (I-140)의 승인이 완료되면 우선일자 (priority date) 를 발급 받고 케이스는 이민국 (USCIS) 으로부터 국무부 산하국립비자센터 (National Visa Center: NVC) 로 이관됩니다.

4. 미 국무부 (NVC)

미국 비자센터에서는 고유의 case number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이민비자 신청 수속절차 안내문 및 비자수수료 고지서 (Fee Bill)을 발송합니다. 비자수수료를 송금수표를 만든 뒤 온라인으로 지불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NVC 에 제출합니다.  서류심사에서 통과하면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(주한미대사관 등) 으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.

5. 대사관 인터뷰

NVC로부터 이관된 서류가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측에서는 이주통지서 (Notice of Case Arrival) 를 우편 발송합니다.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뷰 당일 이민비자신청자는 거주여권, 신체검사, 범죄경력 회부서, 고용확인서,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준비하여 지참 대기합니다.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 승인이 난 뒤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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